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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세대장
지방세법상 시장ㆍ군수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각각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및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농업소득세에 있어서도 시장ㆍ군수는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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