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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위의 세목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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