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가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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