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공업지역, 유치지역, 산업단지 제외)에서 공장(도시형공장 제외)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와 본점ㆍ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표준세율의 3배(0.6%)]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안(공업지역, 유치지역, 산업단지 제외)에서 공장(도시형공장 제외)을 신설ㆍ증설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세[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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