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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공과
대상물건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등을 말하는데, 이때 공조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하고 공과란 세금 이외의 각종 공법상의 수수료 등을 말한다.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공조공과는 일반적으로 필요제경비 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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