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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지방세의 종합토지세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저율(0.3%)의 분리과세 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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