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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장
건축법상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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