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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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