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비란 부동산의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공용부분 관리비 등 공용부분에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익비에는 공용부분의 수도광열비, 공용부분의 위생비, 공용설비비, 공용안전관리비 등의 비용이 있다. 부가사용료란 건물 및 부지의 일부 임대시에 통상 전용부분에 관계되는 가스료?전기료?수도료?난방비?냉방비?환기료 등 차주가 직접적으로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건물의 대주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사용료는 임료와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비상당액을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임료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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