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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하기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공유지연명부를 두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연명부에 기재함으로써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간명화를 기하기 위해 비치하는 장부이다.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에 포함이 되는 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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