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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받아 매립(埋立) 또는 간척(干拓)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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