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공유물 분할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서 공유관계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서 불분할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유상속재산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진다. 공유물상의 제한물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유물의 일부 위에 설정되었던 용익물권은 그 부분에만 존속한다. 지분 위에 존재하였던 담보물권은 그 지분의 비율로 분할된 각각의 물건 위에 존속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