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분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아울러 공유권 분할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등록세에서는 분할받은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3(0.3%)을 과세한다. 또한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民法 262 ②)]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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