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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공유라고 한다.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甲·乙·丙 3인이 소 한 마리를 공유하는 경우, 각자가 1개의 소유권의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유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성립하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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