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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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