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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접공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간접공시사항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거래회사에 문서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야 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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