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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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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증권투자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음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은 등록교수 이수이며,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1년 이상 종사자는 등록교육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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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상담사(은행취급채무증권제한) 의 경우 증권투자상담사시험 없이 은행 자체 교육으로 등록교육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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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경력이 1년이상일 경우 증권(펀드 제외)에 대한 전문투자자 투자권유업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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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자격이 각각 요구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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