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과목별 수험전략 FAQ
 
증권투자상담사 개요
증권투자상담사(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란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투자권유자문인력 2종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권에서도 필수자격증임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증권투자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음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은 등록교수 이수이며,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1년 이상 종사자는 등록교육 면제됨)
증권투자상담사(은행취급채무증권제한) 의 경우 증권투자상담사시험 없이 은행 자체 교육으로 등록교육이 인정됨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경력이 1년이상일 경우 증권(펀드 제외)에 대한 전문투자자 투자권유업무 가능
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자격이 각각 요구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되었음
증권투자상담사 응시요건
제한없음
증권투자상담사 경과조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증권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에 따라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증권투자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002년 3월말까지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증권투자상담사 보수교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보수교육 예정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등록의 효력을 정지함
증권투자상담사 유효기간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시 시험 재응시 해야함
(단, 2009년 까지의 기존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자는 유효기간 적용 배제)